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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뉴스)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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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9-07-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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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법위반 관여 임직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화권유판매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최고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조사방해 행위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방문판매법은 해당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된 법에 맞추어 높이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올 12월 13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정위 조사 방해 등에 제재 강화로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사대상 사업자 소속 임직원들도 제재 대상인 만큼 공정위 조사·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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