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뉴스)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 등록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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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19-08-05 11:18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으로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2018년도에 영업 실적이 있고 2019.5.31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2018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2017년도) 대비 5개 업체가 증가한 130개이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18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5조 2,208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 6,187억 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 등 이다.
※ 2017년도분에 포함되었던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는 제외되었고, 대신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이 새롭게 편입
2018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 명이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모두 합한 숫자인데, 여러 곳에 중복 가입(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3%였다.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7,817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15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만의 상위 판매원(15,593명)들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7,817억 원)에서 절반 이상(55%)인 9,806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상위 1% 미만 상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288만 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427만원(7.3%)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5만 명)은 평균 52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만원(6.1%)이 증가한 금액이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①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②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③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④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상위 판매원들은 통상 ①∼④ 명목의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 성격의 수당 위주로 지급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은 상위 판매원보다 적었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56만 명) 중 84%(132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연 3천만 원 이상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0.62%에 해당하는 9,756명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 중 7,020명은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들로서 전체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의 75.6%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보다 147명이 증가한 2,039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3%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소비) 및 판매활동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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